당사는 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가.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- 인터넷/모바일 주소 : 「https://vote.samsungpop.com」
나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4년 11월 30일 ~ 2024년 12월 09일
-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(단,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다. 시스템에 PASS인증, 공동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: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
라. 수정동의안 처리
-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